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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상황]수단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 외교부
BY 관리자2023.05.01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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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 여행금지 준수 필요 - 

 

□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29.(토) 00시*부터 수단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수단 현지 시간으로는 4.28.(금) 17시에 해당

 

□ 위원회는 지난 4.15.(토) 시작된 수단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충돌로 사상자 및 피난민이 증가하는 등 수단 내 정세·치안상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수단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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