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리 게스트하우스(선교관) 안내
◆ 바울선교회 게스트하우스(선교관)는 선교사로서 국내 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일시적 방문, 또는 치료목적으로 인한 체류를 하여야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운영됩니다.
◆ 선교관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0 신동아 아파트 2개관
-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95 동아한일 아파트 1개관
-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79 호성주공아파트 1개관
-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로7 푸른게스트하우스 2개관
◆ 이용안내
1. 이용자격 : 바울선교회의 파송 및 협력 선교사와 국내 외의 인증된 단체의 파송선교사. 이외의 경우는 본부의 결정에 따라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동반 MK가 아닌 경우, MK만 입주는 불가합니다.)
2. 게스트하우스 배정은 예약순으로 이루어집니다.
3. 입주기간은 30일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본부의 허락이 있는 경우 30일 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신청서를 다시 작정해야 합니다.
4. 입주할 때는 게스트하우스 담당자에게 게스트 하우스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고 체크인 하여야 하며 이용수칙에 서명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지영 선교사 : 010-4934-7437, 063-254-8418)
5. 퇴소할 때는 게스트 하우스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체크아웃 해야 하며, 사용비 납부 여부를 점검 받은 후 퇴소할 수 있습니다.
6. 사용료는 선불을 원칙으로 1호당 15,000원(1박기준)이며, 한달 단위(30일)로는 게스트하우스 1호당 300,000원(공과금 일괄 포함)입니다.
신청서에 기록된 입실일과 퇴소일까지를 계산하여 지불합니다. 단, 한달 예약 시 20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한달로 간주합니다.
사용료는 본부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바울선교회를 제외한 타 선교단체의 경우, 선불을 원칙으로 1호당 20,000원(1박기준)이며, 한달 단위(30일)로는 게스트하우스 1호당 350,000원(공과금 일괄 포함)입니다.
(소속단체의 재직증명서도 함께 첨부바랍니다.)
8. 파손, 분실 물품이 발생했을 경우 실비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9. 사용요금 입금이 확인되어야 예약이 완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KEB하나 702-910034-86904 예금주 : 사단법인 바울선교회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사용이 많아 요금이 과하게 청구되었을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게스트하우스는 한 가정 당 한 호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의 인원수가 많은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게스트하우스 신청 메일 : tpmk86@naver.com
※ 선교관 적자 운영으로 인해 사용료가 상향 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