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복지 제도 정보 안내
<가정복지>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건복지부 129번 전화신청)
- 조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금액(원/월)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소득관련서류 (월급명세서, 소득재산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관련서류 (전월세임대차계약서류), 부채증명원 등
- 지원내용: 조건 충족 시 아래 대부분의 복지 제도 지원 가능 +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차상위계층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건복지부 129번 전화신청)
- 조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금액(원/월)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소득관련서류 (월급명세서, 소득재산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관련서류 (전월세임대차계약서류), 부채증명원 등
- 지원내용: 조건 충족 시 아래 대부분의 복지 제도 지원 가능
<대학생>
• 국가장학금I. II유형
- 지원내용 : 대학교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소득8분위 이하 대학생 중 80점 이상의 성적 획득한 학생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
• 국가근로
- 지원내용 : 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한다 (시급 교내 8,350원, 교외 10,500원)
- 지원대상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학생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 (18-34세)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 성공금을 지급한다
- 지원대상 : 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생애 1회 지원)
- 지원방법 :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취업성공패키지
-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시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한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청년층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도 가능), 중장년층 (만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원). 취업성공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방법 :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을 지원하고,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원 내 만 15세-39세 청년
- 지원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지원대상 : 만 34세 미만 중소, 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이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지원방법 :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을 완료
<노년층>
• 통신비 할인 (SK,KT,LG)
- 만65세이상 고객을 위한 시니어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 통신비 22,000원 이상은 최대 11,000원 할인
- 통신비 22,000원 이하는 통신요금 50%지원
• KTX새마을호 30% 할인
- 토요일과 공휴일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 국내선 비행기 할인
- 국내선 항공권 10%를 할인해줍니다
• 국내 여객선 할인
- 국내여객선을 이용시 20% 할인해줍니다
• 고궁, 능원, 국공립공원 무료
- 국립공원, 고궁, 능원 이용시 무료이며 국립공원이 아닌 곳은 유료입니다
• 고령층 정보화교육
- 지원내용 : 고령층을 대상으로 IT활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 55세 이상
- 지원방법 :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신청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지원내용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옷갈아입기 보조등 이런 신변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
• 전립선 등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
- 지원내용 : 전립선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과 관리를 한다.
- 지원대상 : 전립선관리 환경이 취약한 도서지역 등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 비대 의심자
- 지원방법 : 지역보건소에 신청
• 틀니 임플란트 할인
- 틀니 , 임플란트 50%할인을, 생애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 지원내용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서비스 비용의 85%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노인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지원내용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준다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지원방법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 지원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하고 (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한다.
- 지원대상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 재가암관리
- 지원내용 : 현물 및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취약계층의 암환자 및 말기암환자
- 지원방법 : 각 지역 보건소 신청
<종합>
*주거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문의)
- 지원내용 :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지원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지원내용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지원방법 : 위탁금융기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행복주택 공급
- 지원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
- 지원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자활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원내용 : 취약계층에게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지원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공공산림 가꾸기
- 지원내용 :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지원방법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산림보호지원단
- 지원내용 :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과 만55세 이상의 고령자 포함)
- 지원방법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사업)
- 지원내용 :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처 알선한다
- 지원대상 : 임신, 출산, 육아 등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못한 여성 중 취업 희망하는 여성 지원
- 지원방법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 신청
*의료
• 암검진사업
- 지원내용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6개월/1년/2년마다 무료검진
- 지원대상 :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과 대장암 (만50세 이상) 제외한 만 40세 이상의 남녀로서 월별보험료액 기준이 당해 연도 선정기준월에 해당하는 자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 조회 후, 지정 기관에 직접 전화신청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의료기관/약국 방문상담)
- 지원내용: 교육 및 알림 상담서비스, 치료비 월3,500 지원. 아직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 세종시,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 동해시, 홍천군, 정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 경주시, 포항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 지원대상: 만 30세 이상 환자에게 교육 및 알림상담 서비스 지원, 만 65세 이상 환자에게 의료비와 교육 및 알림상담 서비스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핀다.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에 신청
*그외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지원내용 : 여행, 스포츠, 도서, 전시회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전화 (1544-3412) 혹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 에서 신청
• 이동통신요금감면
- 지원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한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 지원방법 :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 통신사에 전화하여 신청
• 양곡할인
- 지원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쌀)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지원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근로, 자녀장려금
- 지원내용 : 부부의 총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을 차등 지원한다.
- 지원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조건 등을 충족한 사람
- 지원방법 :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내용 : 1인간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학점취득과 학점취득 목적 외 교육)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성인
- 지원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에너지 바우처
- 지원내용 :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
- 지원방법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노후준비서비스
- 지원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국민 모두
- 지원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 노후 공공임대 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
- 지원내용 : 내부 및 부대, 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15년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 (영구 및 50년 임대)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주체인 지자체와 LH에 직접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