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경찰]
자신의 집에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린 여인에게 엄청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지난 2010년 1월 17일 아침 카자흐스탄의 키지로다(Kyzylorda) 지역의 아이테케 비(Ayeteke Bi) 마을에 거주하는 침례교 여인 잔나 테레자 라우도비치(Zhanna-Tereza Raudovich)의 집에서 지역 침례교 신자들과 아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경찰이 급습하였다. 그로부터 3일 후 지역 법정은 불법적으로 종교 단체의 기능을 했다는 이유로 라우도비치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역 검찰은 침례교도 드미트리 레벤(Dmitry Leven)에게 불법 선교 활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추방 명령을 내렸다. 라우도비치와 동료 침례교도들은 침례교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는 지난 소비에트 연방 치하 시절부터 국가 종교 단체 등록을 거부하여 왔는데, 그 이유는 국가에 등록을 하면 정부의 간섭을 받기 때문이다.
라우도비치는 2010년 1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함으로써 등록되지 않은 사회 및 종교 단체의 활동에 참가하여 지도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법정은 그녀에게 카자흐스탄의 최저 임금의 100배에 해당하는 141,300 텐게(한화로 약 100만원, 역주)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정은 그녀가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형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라우도비치는 벌금형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항소하였고 다음 재판이 2010년 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라우도비치에게는 여섯 명의 자녀가 있으며 현재 직업이 없고 그녀의 집에는 팔만한 물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에게 이번 벌금은 6번째 내려진 벌금형이다.
한편 지역 경찰이 개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추방 명령을 받은 레벤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지만 지난 1992년에서 2000년까지 독일에 거주했다. 그는 자신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았으며 단지 카자흐스탄 헌법이 보장한 개인 신앙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레벤과 그의 가족은 2009년 초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신청하였고 내무부 이민국은 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증서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레벤은 자신의 카자흐스탄 거주 허가가 만료되어 이민국에 찾아가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시민권 발급을 요구했지만 이민국은 시민권 부여를 거부했고 그가 제출했던 모든 신분증과 신분 관련 서류를 그에게 돌려 주지 않았다.
2010년 1월 29일 레벤은 검찰로부터 그가 2009년 9월 9일 한 개인 집에서 열린 침례교 예배에서 설교를 하다 적발되었는데, 불법 선교 활동 펼침으로 종교법을 위반하여 추방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레벤은 검찰의 추방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카자흐스탄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그의 가족 중 레벤만 추방 대상이며 그의 아내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그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레벤은 추방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Forum 18 News, 2010년 2월 8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699호)
벌금과 추방 명령을 받은 카자흐스탄의 기독교인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신앙 생활의 자유가 주어지도록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