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종교계 학교 교실 모습]
지난 2010년 2월 4일 홍콩 법정은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의 자치권을 축소시키는 정부의 2004년 교육 개혁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 천주교회는 이번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표현하였고 다시 한번 1997년의 합의서에 근거하여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거듭 주장하며 항소 여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주교 홍콩 교구는 정부의 2004년 교육 개혁안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며 영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맺은 50년 동안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합의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홍콩의 많은 천주교와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 지도자들은 이 교육 개혁안이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에게 학교 교육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권한을 축소시켜 종교 학교로서의 성격을 변질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지난 2002년 홍콩 정부는 민간 재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들이 독립적인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와 동문들로 구성된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이 위원회의 전체 위원의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60% 위원들은 학교 재단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여러 교회들은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학교 운영을 정치화할 것이며 결국에는 정부가 학교의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재단의 영향력을 축소할 것이라고 염려해 왔다. 지금까지 자금을 후원 받아 운영하는 홍콩의 850개의 학교 중에 절반 가량 만이 정부의 개혁안을 수용했다.
홍콩 감리교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느니 차리리 학교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성공회 교회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콩의 젠(Zen) 추기경은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유와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이전의 입장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교육 개혁안을 마련한 홍콩 정부는 개혁안을 수용하는 학교에게 추가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약속이 2010년 7월 1일까지 유효하다고 홍콩 정부는 밝혔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2008년 홍콩과 마카오 주교가 예방한 자리에서 홍콩에 있는 3백 여 개의 천주교 학교들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천주교 학교들이 새로운 세대의 지성, 영성, 그리고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황은 새로운 난관에 직면한 홍콩의 천주교 학교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출처: Asia News, 2010년 2월 5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699호)
홍콩 정부가 종교 학교들의 자치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