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르칸드]
우즈베키스탄 중부 도시 사마르칸드(Samarkand)의 법정은 지난 2010년 2월 2일 Greater Grace 개신교 교회의 성도 3명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안보국(National Security Service)은 수 개월 동안 이들의 행적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오다 이들이 모이고 있는 장소를 급습하여 불법 종교 모임을 한 혐의로 고발조치 한 것이다.
이들이 속한 Greater Grace 개신교 교회는 종교 단체 등록을 받으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역 당국은 그 신청을 거부하여 왔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의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2010년 1월 24일 지역 경찰은, Greater Grace 교회의 성도 타탸나 포스레드니코바(Tatyana Posrednikova)의 집을 급습하여 그녀의 아들 파벨 포스레드니코브(Pavel Posrednikov)와 19세에서 22세 사이의 다섯 명의 청년 그리고 12세에서 15세 사이의 두 명의 소년과 한 명의 소녀를 체포하였다. 경찰은 이들 9명을 5시간 동안 수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특히 경찰은 미성년자들을 수사하면서 부모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라고 Greater Grace 교회 성도들은 말했다.
다음날 경찰은 이 교회의 성도 토히르 바카에브(Tohir Bakaev)를 경찰서로 연행하여, 그에게 성경을 가르친 사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하여 2010년 2월 2일 사마르칸드 시 법원은, Greater Grace 개신교 교회 성도 파벨 포스레드니코브와 그의 모친 타탸나 포스레드니코바 그리고 토히르 바카에브가 8명의 청년과 아이들을 국가 등록을 받지 않은 종교 단체인 개인 집에 모아 놓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종교를 사적으로 가르쳤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파벨과 토히르에게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최저 월 임금의 8배에 해당하는 301,440 솜(som, 한화로 약 25만원)의 벌금을, 그리고 타탸나에게는 최저 월 임금의 5배에 해당하는 188,400 솜(한화로 약 1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바카에브는 경찰이 타탸나의 집을 습격할 당시 그곳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종교 모임이 정확히 누구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누가 종교를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다만 세 명의 피고가 2010년 1월 24일, 8명의 아이들과 허가 받지 않은 모임을 가졌다고만 밝혔다.
법정은 또한 파벨의 집에서 나온 14권의 러시아어(語) 기독교 서적과 11권의 영어 기독교 서적, 3권의 성경, 한 권의 주석서, 117개의 CD, 67개의 오디오 테이프, 29개의 공책 그리고 한 개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하여, 그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도 타쉬켄트(Tashkent)에 있는 정부 종교 위원회(Committee for Religious Affairs)에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3명의 피고 파벨과 타탸나 그리고 토히르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Forum 18 News, 2010년 2월 24,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02호)
3명의 기독교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종교법을 완화하여 종교 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도록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