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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칼럼]가정의 시작과 2대 원칙 | 전형구 국제본부장
BY 관리자2015.04.27 1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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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시작과 2대 원칙
 

 

전형구 선교사(바울선교회 국제본부장)
 

 

 
 

 

5월은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성년의 날(18일)이 들어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린다. 한국을 떠나 20년이 되어서 그런지 5월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이 있는 줄은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 유래가 재미있다. 5월 21일은 ‘장미를 든 목사’로 알려진 부부의 날 위원회 사무총장 권재도 목사가 ‘둘(2)이 하나(1)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1995년부터 각종 행사를 열어온 ‘부부의 날’이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청원’을 통과하였다. 권 목사는 어린이날 한 TV 방송에 출현한 아이가 “내 소원은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부부 사랑 캠페인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1. 가정의 시작
 

 

가정의 시작은 성서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이 말씀을 통해 3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인류의 시작은 사회나 국가가 아니고 가정이다. (2)이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제도다. (3)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가정을 통하여 인간을 축복해 주신다. 해리슨(Harrison)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는 단 둘밖에 없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다”라고,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는 “기독교의 특산물은 가정이다. 오늘의 문명 세계에 있어서 home이라는 가정은 기독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공동체나 단체의 기초는 가정으로서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일평생 살고 죽음으로 비로소 가정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 가정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회, 학교, 국가 등의 공동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즉 가정이 안정되면 다른 공동체도 안정되지만 만일 가정이 붕괴되면 다른 공동체도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다.
 

 

 
 

 

2. 가정의 2대 원칙
 

 

(1) 제1원칙-사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5:17)
 

 

가정의 첫째 원칙은 사랑이다. 오늘날의 특징은 house는 있으나 home은 없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house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home을 소홀히 하며 그 결과 점점 피폐하여 가고 있다. 국어사전을 보면 가정(家庭)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라고 되어 있다. 사전적 가정의 의미를 보면, 결혼과 출산 또는 부부와 자녀가 전제되어 있다. 세대, 가구란 말도 있으나 가정과 다르다. 미혼의 젊은이가 혼자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고 세대, 가구이다.
 

 

 
 

 

오늘날 두 가지 이유로 가정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본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혼현상이다.
 

 

우리나라는 4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이혼율 세계 2위이다. 2012년에는 32만 쌍이 결혼해 10만 쌍이 이혼해 미국 다음가는 이혼왕국이 되었다. 이혼도 악성 이혼으로 결혼 며칠 뒤 심지어는 초야도 못 치르고 이혼하거나 신혼 초기 3년 이내 갈라지는 부부가 4쌍 중 1쌍으로 25%에 육박하고 돌싱남, 돌싱녀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장수시대를 맞아 끝내 해로를 못하고 황혼기인 60~70대에 이혼하는 부부도 27%에 이른다. 2014년 사법연감의 자료에 의하면 이혼 신청서에 기재된 이혼사유는 성격 차이 47.2%, 경제문제 12.7%, 배우자 부정 7.6%, 가족 간 불화 7.0%, 정신적, 육체적 학대 4.2%, 건강문제 0.7%, 기타 20.6%로 나타났다. 
 

 

또 하나는 간통죄의 폐지이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 위헌 정족수(6명)를 넘긴 것이다. 이로써 ‘현대판 주홍글씨’로 불리던 간통죄가 1953년 형법 제정 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내밀한 성(性)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2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낸 것은 “간통죄의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려 우리 사회 전반에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간통죄 폐지 땐 혼인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한 채 오로지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될 것”을 우려했다.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의 원칙인 사랑의 결핍과 실종 때문이다. 그 가정에 사랑만 있다면 성격 차이, 경제문제, 가족 간 불화, 배우자 부정 등의 이혼 사유들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며 간통죄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결혼예식 때에 신랑 신부는 주례자와 축하객 앞에서 “한평생을 길이 사랑하며, 존중이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고, 순종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남편(아내) 된 임무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맹세합니다”라고 서약을 하며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가정을 이룬다. 그러나 오늘날 과연 그 사랑의 서약이 얼마나 지켜질까?
 

 

 
 

 

(2) 제2원칙-성결
 

 

가정의 두 번째 원칙은 성결이다. 출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킬 때 주의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가정의 성결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누룩이란 죄와 악을 상징하며 이 누룩은 순식간에 번지고 또 전체를 발효시키는 특성이 있다. 죄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심지어는 세계까지 순식간에 번지고 파멸시키는 특성이 있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노아시대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죄와 악이 들어갔을 때 조속히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망가지고 행복은 깨어지고 만다.
 

 

 
 

 

간통죄의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간통죄 폐지가 가정파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회는 “간통죄 존속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법적 책임과 안전장치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존중과 의무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런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위험성”을 우려했다. 이어서 언론회는 십계명의 7계명과 신약 고린도전서 ‘음행을 피하라’는 구절을 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헌재의 결정이나 세계적 조류와 관계없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며 가정의 성결의 원칙을 지킬 책임을 강조했다.
 

 

 
 

 

2013년 권역수련회시 6개 권역 104가정 191명을 대상으로 선교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내용 중에 “부부의 관계는 어떤지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선교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재정적인 결핍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과 성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실천함으로 sweet home을 만들어 보자. 우리의 가정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보자. 사막에 향기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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